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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21 2018구단7764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Republic of Uganda, 이하 ‘우간다’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8. 31.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16.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3.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3세 무렵 부모가 모두 사망한 뒤 18세 무렵까지 외삼촌 가족과 함께 생활하였다.

원고는 12세 무렵부터 외삼촌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기 시작하였는데, 18세 무렵 외삼촌의 아이를 임신하였다.

그러자 외삼촌은 원고에게 임신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별도로 집을 구해 주었다.

그런데 원고가 1998년경 친구 B에게 외삼촌의 강간 사실을 말하였고, 2011년경 친구 C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외삼촌 부부가 사람들을 보내 원고를 공격하는 등 계속하여 원고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

원고가 본국인 우간다

로 돌아가게 될 경우 여전히 외삼촌 부부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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