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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30 2017구단5049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나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10. 3. 단기사증(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4. 10. 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14.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7.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2012.경 원고의 외삼촌은 원고에게 족장 지위 승계를 강요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원고를 폭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가나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난민면접조사 당시 원고의 외삼촌이 원고에게 족장직의 승계를 강요하는 것은 원고 집안의 경제적 여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원고 외삼촌의 위협은 강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위협이므로 난민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원고는 난민인정신청서에 아버지가 족장의 지위에 있었다고 기재하였다가 난민면접 조사 시에는 아버지가 족장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원고의 진술을 쉽게 믿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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