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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01 2014구합1948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12. 6. 대한민국에 최초로 입국하여 비전문취업(기호 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다가 그 체류기간 만료(2012. 2. 8.) 전날 피고를 상대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2. 9.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 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펀잡주(Punjab州) 나로왈(Narowal) 지역에서 출생ㆍ성장하였다.

원고의 외삼촌은 2002년 파키스탄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Pakistan Muslim League-Q’(이하 ‘PML-Q'라 한다)라는 이름의 정당의 지역 후보로 출마하였다.

원고와 원고의 외조부는 원고의 외삼촌의 선거운동을 도왔는데, 선거유세 도중 PML-Q와 대립하는 정당인 ’Pakistan Peoples' Party' 이하 'PPP'라 한다

라는 이름의 정당원들과 무력 충돌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외삼촌의 운전기사 및 원고의 외조부가 심한 총상을 당하였다.

이 일로 인해 원고는 경찰서를 수차례 방문하여 조사를 받았다.

원고의 아버지는 2005년경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고, 그 무렵 파키스탄 내의 정국이 불안해져 원고는 파키스탄을 떠나 대한민국에 왔다.

파키스탄에서는 PPP 정당원들이 여전히 원고를 모함하고 있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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