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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04 2018구단5995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공화국(Republic of Liberia, 이하 ‘라이베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1. 28.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2. 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18.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형과 외삼촌은 라이베리아에서 함께 금광 사업을 하였는데, 2014. 3. 말경 외삼촌이 고용한 폭력배들에 의하여 원고의 형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형은 2014. 8. 11.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6. 1.경 외삼촌에게 원고의 형이 사망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물었는데, 외삼촌은 ‘나는 관련 없다. 다음 차례는 네가 될 수도 있다.’고 협박하고 폭행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라이베리아로 귀국할 경우 외삼촌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높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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