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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16 2015구단1031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 1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5. 2. 10.) 전인 2015. 1. 2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부족의 전통종교 신봉자인 원고의 외삼촌은 기독교 신자인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에게 개종하라면서 협박을 하고 원고의 가족들이 가진 재산을 자신에게 넘길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이 외삼촌의 요구를 거절하자 원고의 외삼촌은 주술적, 영적인 방법으로 원고의 부모와 여동생을 살해하였다.

원고도 그 이후 지속적으로 주술적인 공격을 받아 자국에서의 종교적 박해를 피하여 탈출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귀국 시 종교적 이유로 원고 외삼촌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충분한 난민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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