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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2624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제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은행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해 보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게 하거나 대포 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금융감독원직원 등을 가장하여 위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 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 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년 3 월경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스마트 폰 구인 구직 광고 어플을 통해 하루 수입 30~50 만 원 가능이라는 광고를 보고 불상자와 연락한 후 수금 책의 역할을 맡기로 하고, 2018. 3. 2. 경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스마트 폰에 B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하고 불상 자로부터 ‘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 금융감독원은 귀 하의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 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하여 계좌 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대포 통장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 법 27조 3 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법 19조 7 항에 따라 국가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 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안전 보안계좌 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좌 추적 후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것입니다

’ 라는 등으로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 추적 서류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전송 받은 후 이를 출력하는 등으로 범행을 준비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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