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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52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 6S 1대(증제1호), 금융위원회 위조공문서...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266』 성명불상자(일명, ‘D’ 또는 ‘E’ 같은 날 기소중지)는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의 공무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현금 수거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고 중간전달책 등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위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성명불상자는 2018.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은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2018조사811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중앙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감독원은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좌추적 후 귀하의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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