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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17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7. 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C’ 게시판에서 구인 광고 게시 글을 보고 카카오 톡 아이 디 ‘D'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소위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자칭 ‘ 환전회사 E F 실장’ 이라고 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보내준 서류를 건네주면서 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받아서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일을 하면 된다.

그 대가로 전달한 돈의 2%를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 의해 기망당한 사람들을 직접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뒤, 이를 다시 송금을 담당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3. 12. 경 위 ‘F 실장 ’으로부터 이메일로 “ 금융감독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이라는 제하에 “ 금융감독원은 금융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 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계좌 추적 후 불법 대포 통장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 법 27조 3 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국가안전 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 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안전 보안계좌 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좌 추적 후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것입니다.

기타 추가 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 금융위원회 G” 의 이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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