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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16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167』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21. 경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지시에 따라 사람을 만나고, 서류를 건네주면서 그들 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된다.

그 대가로 1건 당 30 만원씩 주겠다.

’ 는 권유를 받고,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사람들을 직접 만 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22. 14:00 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있는 남영역 앞에서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할 ‘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이라는 공문을 여러 장 건네받았다.

위 공문은 ‘ 보이스 피 싱’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 위조한 것으로 그 내용은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 민원 < ;2017 조사 5027> ;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감독원은 금융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서울지방 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감독원은 귀 하의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 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대포 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 법 27조 3 항에 따라 동결 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자금의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4. 금융감독원은 금융 법 19조 7 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 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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