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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5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물 전부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6.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그 조직원은 전화로 금융감독위원회 조사건을 빙자 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져오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 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몫으로 뗀 나머지를 그 조직원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6. 10.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의 파일을 받아 그 편집 및 인쇄를 의뢰 받았다.

그 내용은 ‘ 제목 : 금융범죄금융계좌 추적 민원, 금융감독원은 귀 하의 금융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 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대포 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 법 27조 3 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법 19조 7 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 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안전 보안 계좌 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좌 추적 후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피해자 신분 입증 시 금융자산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고,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해 드릴 것이며 차후 2차 3차 피해 시 최고 5천만원의 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인장이 날인된 것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무렵 피고인의 지인 일명 ‘C ’에게 그 파일을 보내

글자의 크기를 조절하여 선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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