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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584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일명 C( 위 챗 대화명 ‘D’) 의 제의에 따라 보이스 피 싱의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뒤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8. 12. 경 위 C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 추적 민원 < ;2017 조사 5027> ;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 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감독원은 귀 하의 금융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 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대포 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 법 27조 3 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감독원은 금융 법 19조 7 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 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좌 추적 후 귀하의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피해자 신분 입 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고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해 드릴 것이며 차후 2차 3차 피해 시 최고 5천만 원의 보상이 지급 될 것입니다.

6. 기타 추가 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 받은 다음, 2018. 8. 12. 경 당 진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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