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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6.22. 선고 2020고단4988 판결
절도
사건

2020고단4988 절도

피고인

A, 1962년생, 남, 운전사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이희진(기소), 김석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순득(국선)

판결선고

2021. 6.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00:41경 울산 남구 B, C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한 피해자 D이 목적지에 도착 한 후 현금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택시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보게 되자, 취객을 돕는 척 하면서 금품을 절취하는 속칭 '부축빼기'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위 택시에서 하차 한 후 목적지 부근 인도에 쓰러져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부축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서 현금 합계 2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은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보고 욕심이 나서 다가갔으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 곧바로 되돌아갔을 뿐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여 인도에서 잠이 든 이후부터 지인에게 발견되어 귀가할 때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다.

피해자는 당시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할 때까지 현금 280만 원 가량을 가방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제3자에 의한 범행의 가능성 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현금을 분실했을 가능성은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할 수 있고,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가 인도에 쓰러져 잠이 들자 현장에 되돌아와 피해자가 소지하던 다량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현재까지 피해회복된 부분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순간적인 욕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정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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