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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763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7638

1. 2018. 9. 19. 절도 피고인은 2018. 9. 19. 00:25경부터 00:32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원룸 C호 안에서, 피해자 D가 욕실에 들어가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과 수표 합계 545만 원, 신분증, 자격증 등이 들어 있는 MCM 검정색 장지갑 1개와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60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2018. 10. 14.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4. 22: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E 오피스텔 F호 안에서 피해자 G이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화장대에 있던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45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7. 03:30경 서울 마포구 H 도로에서 피해자 I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접근하여 깨우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손에 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9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 지문인식 잠금장치에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끌어다 지문인식을 해제하고, 휴대전화 내 J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J의 비밀번호를 재설정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K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2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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