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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121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 01:00경 피해자 C(57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조수석에서 잠이 든 채로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 앞 도로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깨우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발로 위 택시 조수석 문짝을 1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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