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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합291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 피고인은 2012. 12. 15. 04: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모텔’ 206호에서, 당시 ‘E 나이트’에서 즉석만남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55세)과 투숙한 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인 ‘트리아졸람(향정신성의약품)’을 물에 섞어 종이컵에 따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한 다음,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항거불능상태에 이르자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80만 원 및 신한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2. 15. 04:38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전자금융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F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위 현금지급기에 넣고 위 F이 현금을 인출할 당시 뒤에서 봐 두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와 인출금액 30만 원을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는 등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33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27. 06:00경부터 10:00경사이에 남양주시 I에 있는 ‘J’ 모텔 205호에서, ‘K나이트’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과 투숙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가 벗어 놓은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및 자기앞수표 합계 80만 원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0. 15. 04:40경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N’모텔 701호에서, ‘O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P과 투숙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사이 피해자 소유의 지갑 속에 보관하고 있던 농협 현금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0. 15. 05:08경 부천시 원미구 Q에 있는 ‘R’ 편의점 안에 설치된 피해자 ‘S’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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