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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2.24 2013고단64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3. 9. 4.경 절도 피고인은 2013. 9. 4. 11:09경 강원 원주시 단계동 150-8에 있는 단계새마을 금고 본점에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하고 있던 C 명의의 신용카드 1매(카드번호 D)를 몰래 가지고 나온 후 현금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회에 걸쳐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지급기 관리자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2013. 9. 15.경 절도 피고인은 2013. 9. 15. 01:45경 영주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신용카드로 3회에 걸쳐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지급기 관리자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3. 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7.경 경북 영천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함께 투숙하여 술에 취해 나체로 잠이 든 피해자 C(여,29세)를 보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나. 2013. 7.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경북 영천시 G아파트 103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동안,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을 이용하여 잠이 든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며 그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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