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한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이종의 범행으로 2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농업진흥 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으로 농업에 성실히 종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의 양정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자신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 이자 위 선거의 선거인인 G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농업 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 등에 있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도모하고자 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행위 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9 표 차이로 조합장에 당선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 검찰 진술, 수사기록 303 쪽),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제공받아 이를 다른 선거인들에게 제공한 위 G에 대한 처벌정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와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