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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2.06 2019고단130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전남 B 소재 C 조합장에 당선된 자(2019. 4. 1. 조합장 사퇴)이고, D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E조합장 등 위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초경 F 불상의 장소에서 위 마을에 거주하는 C 조합장 선거인인 조합원 D에게 ‘선거를 좀 도와달라.’고 말하고, 2019. 3. 11. 06:00경 D이 지정한 장소인 위 마을 입구에 있는 공적비 울타리에 현금 200만 원(5만원 권 40매), 조합원 7~8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이 담긴 비닐봉지를 놓아 둔 다음 D에게 전화하여 위 돈을 놓아 둔 장소를 알려주고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인 조합원 D에게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이첩

1. F CCTV 영상 1매 등, 현금 140만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거인인 조합원에게 돈 봉투를 제공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E조합장 선거의 공정성ㆍ투명성을 담보하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고, 특히 조합장 선거의 경우 선거인 수가 많지 않아 이러한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중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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