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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10.선고 2015도7476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8. 선고 2014노1314 판결

판결선고

2016. 11. 10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원심은, 2009. 9. 1. 설립신고를 마친 전국철도노동조합 ( 이하 ' 철도노조 ' 라 한다 ) 규약 제7조, 제9조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사람에게는 철도노조의 조합원 자격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한국철도공사 해고자인 E, F를 철도노조의 지부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결의는 철도노조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

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 이하 ' 노동조합법 ' 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와 제4호 ( 라 ) 목 본문에서 말하는 ' 근로자 ' 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 이외에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고,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 라 ) 목 단서는 일정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전제되지 아니하는 산업별 · 직종별 · 지역별 노동조합이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고되어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대법원 2016. 1 .

28. 선고 2012두15821 판결 등 참조 ) .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 ( 1 )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006년 11월경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 이하 ' 운수노조 ' 라 한다 ) 산하 철도본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합원총회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06년 12월경 운수노조의 설립과 함께 운수노조 철도본부로 편입되었다 . ( 2 ) 2011년 5월경 철도노조 산하 G지부는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하다가 2010년 1월경 해임된 E을 지부장으로, 철도노조 산하 H지부는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하다가 2010년 1월경 파면된 F를 지부장으로 각 선출하였다 . ( 3 ) 한국철도공사는 이 사건 결의가 철도노조 규약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시정명령을 신청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 지청장은 이 사건 결의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 라 ) 목과 철도노조 규약 제7조, 제9조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같은 이유로 당시 철도노조의 이던 피고인에게 2012. 4. 17. 까지 이를 시정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 4 ) 철도노조 규약 제7조는 " 본 조합은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도 관런 산업 및 이에 관련되는 부대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 고 규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의 구성주체인 조합원을 ' 한국철도공사 ' 소속 근로자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 철도 관련 산업 및 부대업체 ' 종사자까지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 실제로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 외에 코레일관광개발 주식회사 등에 소속된 직원도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보이고, 코레일관광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한편 철도노조 규약 제9조는 ' 조합원의 자격은 사망, 퇴직, 제명의 경우 자동 상실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

앞서 인정한 철도노조의 규약과 활동, 조합원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철도노조가 기업별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 한국철도공사 ' 라는 하나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 철도 관련 산업 및 업체 ' 에 종사하는 자 모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철도노조 규약 제7조의 '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 이라는 문언만을 가지고 이 규약이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의 철도노조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취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결국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처분으로 해고된 근로자들을 철도노조의 지부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결의가 철도노조 규약 제7조, 제9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결의가 철도노조 규약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시정명령 역시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결의가 철도노조의 규약을 위반하였고 이 사건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철도노조의 성격, 노동조합법 제2조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범위, 철도노조 규약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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