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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11.29 2010고단2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I.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한국철도공사 J본부 차량 4급으로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함) K지방본부장, 피고인 C는 1990. 9.경부터 철도청에 근무하다가 2003. 9.경 해고된 자로서 철도노조 K지방본부 조직국장, 피고인 B은 한국철도공사 J본부 건축 4급으로서 철도노조 K지방본부 조사국장, 피고인 D은 한국철도공사 J본부 토목 4급으로서 철도노조 K지방본부 부본부장 겸 K시설지부장, 피고인 E은 한국철도공사 J본부 운전 4급으로서 철도노조 K지방본부 K기관차승무지부장, 피고인 F는 한국철도공사 J본부 차량 4급으로서 철도노조 K지방본부 K차량지부장, 피고인 G은 한국철도공사 J본부 K열차승무사업소 영업 3급으로서 철도노조 K지방본부 K열차승무지부장, 피고인 H는 한국철도공사 J본부 전기통신 4급으로서 철도노조 K지방본부 K전기지부장이다.

[범죄사실]

정부는 2008. 10. 10.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영업수지 적자를 2007년 6,414억 원에서 2010년에는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2012년에는 흑자로 전환하며, 2010년까지 경영개선 목표에 미달할 경우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 효율화 및 일부 계열사 통합을 발표하였고, 2008. 12. 22. 한국철도공사 정원 5,115명 감축을 비롯하여 공기업의 기능ㆍ정원 등 조정에 의한 인력 효율화, 자산매각 등 경영효율화, 운영시스템 개선, 계열사 인력효율화 등을 발표하였다.

한국철도공사는 위와 같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 1.경 5,115명 정원 감축 등 한국철도공사의 철도 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였다.

한편, 철도노조는 2009. 3. 1. L를 M으로 한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2009. 3. 26. 철도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5,1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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