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1 2010고단1473 (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T 역무원으로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연맹을 상급단체로 하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한다) U지방본부 V지구역연합지부 지부장이자 철도노조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A는 한국철도공사 W본부 X신호사업부 전기통신원으로서 철도노조 U지방본부 Y지구 전기지부 지부장이자 철도노조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B은 한국철도공사 W본부 Z 수송원으로서 철도노조 U지방본부 Y지구역연합지부 지부장이자 위 지부 철도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하였다.

C은 한국철도공사 W본부 Y건축사업소 과장으로서 철도노조 U지방본부 U건축지부 지부장으로 활동하였다.

D은 한국철도공사 W본부 장비운영사업소 장비관리원으로서 철도노조 U지방본부 Y지구시설지부 지부장으로 활동하였다.

E은 1980년경 한국철도공사에 입사하여 한국철도공사 W본부 V승무사업소 ‘차장’으로서, 철도노조 U지방본부 V열차승무지부 지부장으로 활동하였다.

F은 한국철도공사 AA사업소에서 선로보수업무를 담당하였고, U지방본부 V지구시설지부 지부장으로 활동하였다.

G은 한국철도공사 W본부 AB전기사업소 소속 직원으로서 철도노조 U지방본부 V지구전기지부 지부장으로 활동하였다.

H는 한국철도공사 W본부 Y열차승무사업소 직원으로서 철도노조 U지방본부 Y열차승무지부 지부장이자 위 지부 철도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하였다.

▣ 범죄사실 [2010고단1473] 지역별 순환파업 및 무기한 전면파업 사건(피고인과 A, B, C, D, E, F, G, H)

1. 기초사실

가.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대립 정부는 2008. 10. 10.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구조조정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