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2009. 9. 1. 설립신고를 마친 G노동조합(이하 ‘G노조’라 한다) 규약 제7조, 제9조에 따르면 G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사람에게는 G노조의 조합원 자격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G 해고자인 I, K를 G노조의 지부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결의는 G노조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와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 이외에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고,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일정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전제되지 아니하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이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고되어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두1582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1) G노동조합은 2006년 11월경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하 ‘운수노조’라 한다) 산하 G본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합원총회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06년 12월경 운수노조의 설립과 함께 운수노조 G본부로 편입되었다.
(2) 2011년 5월경 G노조 산하 J지부는 G에서 근무하다가 2010년 1월경 해임된 I을 지부장으로, G노조 산하 L지부는 G에서 근무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