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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8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6. 21: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계산삼거리 방향에서 계산초교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5차로의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상황을 살펴 차선변경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위 도로의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변경 중 같은 방향 5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 변경 중이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7세), 피해자 H(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I(11세), 피해자 J(여, 4세)에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킨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사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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