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12.28 2012고합1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 04:10경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촌동 186-15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작은구월사거리 쪽에서 큰방죽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40킬로미터로 주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4차로에는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다이너스티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앞문 교환 등 수리비 1,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는데,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