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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1.26 2015고단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용강동 상리네거리를 백률사 네거리 방면에서 용강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은 상태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9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전면부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51세)가 운전하는 H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다시 중앙선을 넘어 전면부로 반대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I(53세)가 운전하는 J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 K(여, 50세)가 운전하는 L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명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순번 피해자 치료기일 병명 비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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