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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6 2020고단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2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례1지하차도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0세)이 운전하는 F CA100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1. 2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 작성의 각 진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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