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C에 있는 ‘D요양원’ 부근에 있는 ‘통물길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E초등학교’ 쪽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었으며, 그 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임에도 당시 술에 취해 전방 신호기의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신체활동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G(남, 25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요양원’ 부근에 있는 ‘통물길 사거리’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