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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30 2015고단9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9.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은행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내손동 포일자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심한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왕시 내손로 포일자이아파트 216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수대로 방면에서 대림이편한세상아파트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주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그랜져 차량이 충격으로 인해 앞으로 밀려나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G SM7 승용차의 뒷부분을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및 양측 견관절부 좌상 등 상해를, 위 SM7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두피 좌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출력지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D, H,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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