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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2 2013노19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교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바로 성교를 중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강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41세, 피해자는 만 17세로 24년의 나이 차이가 있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되어 몇 차례 만난 사이이고, 이전에는 별다른 신체 접촉이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문신을 지우러 가는 데 차로 데려다 주었고, 끝나고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할 수 없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설득하여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던 점, ④ 모텔에서 피고인이 맥주를 사러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샤워를 하였는데, 마침 들어온 피고인이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으려 하자 피해자가 화를 내고 동영상을 삭제하였던 점, ⑤ 범행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발버둥을 치고 싫다고 하는 등 완강하게 저항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화를 내고 힘으로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2-30분 가량 범행을 지속하였던 점, ⑥ 범행 후 피해자는 휴대폰 충전을 핑계로 바로 모텔을 나왔고, 아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집으로 돌아갔던 점, ⑦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뿐 아니라 원심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자백이 허위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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