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의사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상해진단서 발급비용 관련해서 말다툼이 조금 있었을 뿐 소란을 피우거나 침을 뱉으려고 하는 등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여 상해사건과 관련해 상해진단서가 아닌 일반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일반진단서를 발급하면서 그러한 경우 상해건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해야 한다고 설명해 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왜 공단에 알려주냐며 격분하여 화를 내고 침을 뱉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한 점, ② 당시 목격자였던 F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화를 내고 침을 뱉겠다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로 인해 진료가 지연되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당시 현장이 녹음된 씨디에 대한 녹취록 기재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진단서 발급과 관련하여 의사의 정당한 업무 처리에 항의하면서 소란행위를 하여 병원 업무를 일시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