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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25 2017고정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16: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F 장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G( 여, 54세) 의 왼팔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사실, 이에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 하여 조수석 쪽 창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뭔 가 말을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1) 사고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골목길에서 너무 빨리 운전한다며 화를 내 었고, 이에 피고인은 차안에서 조수석 창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뭐라고 말을 한 점, (2) 당시 피해자는 길에 선 채로 피고인에게 말하였던 점, (3) 피고인이 가버리자 피해자는 생선을 한 마리 구입하여 집으로 돌아갔던 점, (4) 상식적으로 보행자를 접촉하는 사고를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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