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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23 2014노9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은 적이 없다.

장난으로 피고인의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겨드랑이 사이를 한 번 툭 쳤을 뿐이다.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E 주점에 손님으로 와서 피해자와 성적인 농담을 몇 번 주고받던 중 500원을 피해자의 가슴에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바닥에 떨어뜨렸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화를 내고 고개를 돌렸는데 피고인이 500원을 주워 피해자에게 주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한 번 움켜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구체적이고 일관된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화를 내는 소리를 듣고 온 E 주점 업주 F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말하였고, F은 피고인에게 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느냐면서 사과를 하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도 한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여 평소에 알고 지내던 언니인 G가 운영하는 K 주점에 찾아가 G에게 울면서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말하였고, 피고인을 K 주점으로 불러내 이 사건 추행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만만하게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남자선배를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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