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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06 2013노23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설령 피해자와 약간의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추행의 고의 없는 단순한 친밀감이나 호감의 표시 정도에 불과하였을 뿐인데도, 신빙성이 없고 악의적인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하에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간제 종업원으로 일하는 식당의 사장으로서 40대의 유부남이고, 피해자는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기인 16세의 여자 청소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특별한 호감이나 신뢰를 갖고 있지 않았던 점,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거나 얼굴을 쓰다듬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데, 피해자는 그러한 행위가 있은 직후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호소하고, 아는 언니와 대책을 상담하기도 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신체접촉이 피고인이 변명하는 바와 같이 친밀감의 표시에 불과하다고만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특히나 피해자가 예민한 시기의 여자 청소년이고 피고인과 신체접촉을 용인할 만큼의 친분이나 신뢰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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