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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08 2017노5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목격자의 진술, 피해자의 상해 사진 및 진단서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당시 사고 정도 및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았으므로 구호조치를 할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설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괜찮다는 말을 듣고 현장을 이탈했다 하더라도 구호조치가 필요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전화번호를 건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고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골목길에서 너무 빨리 운전한다며 화를 내 었고, 이에 피고인은 차안에서 조수석 창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뭐라고 말을 한 점, ② 당시 피해자는 길에 선 채로 피고인에게 말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가버리자 피해자는 생선을 한 마리 구입하여 집으로 돌아갔던 점, ④ 상식적으로 보행자를 접촉하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이를 인 지하였다면, 상대방에게 미안하다거나 괜찮냐

는 등의 물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⑤ 피해자는 사고 이후 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10. 29. 이 되어서 야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던 점, ⑥ 사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갈등이 심화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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