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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327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 15:25 경 서울 서대문구 홍 제 삼거리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마침 순찰 중이었던 서대문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정차명령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정차명령에 응하지 않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그대로 몰고 약 200m 가량을 더 진행하다가 서울 서대문구 E 앞 도로에서 위 D가 운전하는 순찰차에 가로막혀 정차하게 되었다.

위 순찰차에 동승하였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가 보조석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 운전 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타고 있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후진시켜 다시 도주를 하려고 하였고, 이에 운전석에 앉아 있던 위 D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쪽 바람막이 부분을 두 손으로 잡아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핸들을 좌우로 흔들어 D를 뿌리치려고 시도했고, 곧이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출발시켜 위 D를 앞으로 약 5m 가량 밀어붙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현장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D가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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