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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고정1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V (108 시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23:48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산로 381 ( 연희동 )에 있는 연희동 성당 마을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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