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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3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대림 VJ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09:40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전 천서로 449에 있는 목척 교 아래 자전거 전용도로를 문창동 방면에서 선화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 이륜차 출입이 금지된 교통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전방에 자전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 이륜차 출입이 금지된 위 도로에 진입한 다음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 던 피해자 B(38 세) 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및 대퇴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진단서( 피해자 B)

1. 교통사고 보고 (1)

1. 사고 현장 사진 및 사고 차량 사진, 피해자의 피해부분 사진,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있으나 본건 범행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이용한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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