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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3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5. 10:17 경 번호 판 없는 100 씨씨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여래 리에 있는 여래 사거리를 진영 시외 터미널 방면에서 진영 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B가 운전하는 C 라보 차량 앞부분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D( 여, 67세) 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뼈 2개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김해시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여래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제 1 항 기재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원동기장치 자전 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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