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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1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5. 23:40경 대구 동구 불로동 불로삼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의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수회 중앙선을 넘나들고 신호위반을 하며 약 4km 도주한 후, 같은 구 신암4동에 있는 신유선삼거리 앞에서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스무 살 때 음주 단속을 2회 당했고, 소주도 두 병 먹어서 이번에 무조건 취소일 것이고 부는 거나 안 부는 거나 취소되는 거는 똑같다. 벌금 낼 돈도 없으니까 감방에 보내도."라고 말을 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측정거부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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