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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0.07 2016누2160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2015. 10. 29. 원고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5. 11. 21.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2015. 10. 11. 15:20경 부산 동구 C빌라 앞 도로에서 주취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D가 도로가에 주차해둔 E 아반떼 승용차량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안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같은날 16:00경부터 16:40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할 뿐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사실, 원고는 2016. 5. 12.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4766호 사건에서「원고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원고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원고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는 내용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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