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6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4월에, 판시 제1, 2, 4, 5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69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6. 17:55경 대구 동구 신암동 상호불상의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암남로30길 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5. 26. 18:30경 대구 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약 40분 동안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양교 쪽에서 동촌지구대 쪽으로 우회전한 후 1차로로 진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