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2. 15. 20:20경 당진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아파트 D동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아파트 D동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2. 15. 20:40경부터 약 2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거부 영상 [피고인은 자신이 입김을 부는 힘이 약해서 음주측정이 되지 않은 것일 뿐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G, H의 진술과 당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거나 혀로 음주측정기를 막고 입김을 부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