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고정35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00:4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말이 어눌하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같은 날 00:45경, 00:55경, 01:05경 약 20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에 불대를 물고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측정거부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었음에도 측정이 되지 않은 것일 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아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