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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1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0. 01:50경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호남직업전문학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C파출소 경찰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고, 같은 날 02:11경 광주동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9쪽, 17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음주측정 거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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