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714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