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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4.29 2019가단594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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