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20 2018가단5114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