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4.20 2021가단51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2. 3. 명의 신탁해 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2. 3. 명의 신탁해 지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