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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04 2020가단83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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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23. 명의 신탁해 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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