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6.27 2017가단20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1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1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